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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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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1.24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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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2024.1월~12월 24일(화)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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