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4 조회수 136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2024.1월~12월 24일(화)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