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19 조회수 125

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신청기간) 2023년 1월~12월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 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번호: 1566-32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