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9 조회수 171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 5 6 6 - 3 2 3 2,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