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 e-voucher.kosaf.go.kr )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