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 동거인(수동감시자)로 PCR 검사 받으려면 확진된 가족의 진료확인서(소견서) 양성판정된 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류(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