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14.자 변경 안내 (수동감시자)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451

※ 동거인(수동감시자)로 PCR 검사 받으려면 확진된 가족의 진료확인서(소견서) 양성판정된 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류(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