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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전** 등록일 23.03.24 조회수 482

 가.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 2023. 3. 23.(목)

 

0324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