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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전** 등록일 21.01.19 조회수 377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체험학습 운영 근거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교구성원들께서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주소 : https://forms.gle/1CE4VYmLgCPVgKz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