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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지중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우리학교는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에 맞추어 시대의 흐름에 따르고, 학생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가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