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주양지중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하덕곤 등록일 19.03.25 조회수 369

본교에서는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에 맞추어 시대의 흐름에 따르고, 학생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 싶은 조항을 쓰시고, 개정의견을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