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계획 안내
작성자 신지선 등록일 26.07.24 조회수 20

2026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계획 안내

 

? 신고센터

  -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Ⅴ.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관리요령 23p)

2. 신고사항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