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주의발표
작성자 박영주 등록일 18.04.02 조회수 166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자료(2018.3.27)에 따르면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생산금지 조치하였으며 금지구역도 16개 구역에서 29개 구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도 홍합살.미더덕,굴등으로 확대 되었서

섭취 주의가 요구됩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 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니 3-6월까지 조개류에 대한 생것으로 섭취등 주의가 요구되는바 본교 급식에서도 홍합.바지락.미더덕등 패류 사용을 다른 대체 식품으로 급식 예정입니다 .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