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초등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계획 안내
작성자 영전초 등록일 23.07.10 조회수 165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2023. 7. 10.

영전초등학교장

영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