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 만9~18세 청소년
나. 기 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발급비용 : 무료
* 추가 내용과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