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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51(2021.12.17.) 구분 |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여부 관계업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 소모임 | ○ 사적모임(4명)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종교행사 | ○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단,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기타 | ○ (계속 적용)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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