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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아래 변경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2022년
2023년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배정
※카드 발급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제공
사용처
사용제한 업종 없음
사용제한 업종 있음(가정통신문 참고)
신청기간
해당없음(상시)
[사전신청 마감]‘23.3.2.(목) ∼ 3.20.(월)
※ 바우처 포인트 3.28.(화) ~ 29.(수) 지급 예정
[본 신청기간]‘23.3.29.(수) ∼‘24.6.28.(금)
사용기간
해당없음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까지
※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