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338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적용 시기 : 4.18.~4.30.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

*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