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방역패스적용관련)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1.12.08 조회수 56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