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1.10.18 조회수 33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주변 보호구역내에서 주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