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1.02.26 조회수 3643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