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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적용 기간: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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