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2.15.~2.28.) 알림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1.02.16 조회수 2304

  전라북도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12150시부터 2021228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