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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복지정책과-4445(2020.11.10.)2. 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홍보하오니 붙임 파일(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