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주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의견 수렴 행정예고
작성자 양세영 등록일 19.05.09 조회수 648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2020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2020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