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 홍보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18.02.19 조회수 322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에 따라 다가오는 228일에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기초·기본부터 가르치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