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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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진 등록일 20.01.08 조회수 289

2019년 연말정산 안내


제출기한 : 2020.01.15~2020.01.21


*중요사항 개정 확인 :의료비 공제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가능..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배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