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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님 불법찬조금 교육자료 안내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붙임 1.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1부.
2. 불법찬조금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