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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의학 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제도 주요 내용 - (시행) 2027학년도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서울 제외) - (규모) 2027학년도 490명 선발(2028~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 선발 예정) - (특징) 장학금 등 지원 혜택 및 ‘지역 내 의무 복무’ 조건 부여 나. 수정사항
구분 | 내용 | 수정 대상 | ▶ 안내 책자 p.2 하단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및 2027학년도 선발인원」 표 | 수정 취지 | ▶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른 진료권 선발 및 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표임 | 관련 법령 해석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광역권 기준으로 적용 ▶ 따라서, 동일 도(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한 경우 또는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요건은 충족 가능하며, 광역권 선발 지원이 가능 | 정정 내용 | ▶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함을 명시 ▶ “중·고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 이수”요건은 “경기·인천”만 해당하며, 해당 셀(A2)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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