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 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
작성자 송미원 등록일 18.10.04 조회수 860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엡에 따른 납부 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변경 절차>

신청자가 학교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학교가 신청한 신청자들에 한해 신용카드자동납부 신청 정보 발신 - 신청자가 학교에 송신 받은 자동납부 신청정보로 카드사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에 신용카드 납부 요청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 중단됩니다.

     (즉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스쿨뱅킹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

* 기존에 등록된 수납용 자동이체 계좌는 기 납부금 과오납 반환 및 지원금 지급 계좌 용도로 사용.


붙임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