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른 등교중지기간 및 출결증빙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4.05 조회수 1305

 

코로나19 관련 상황

 

 

등교중지기간

 

출결증빙 서류


본인 자가격리 통보

(밀접 접촉자)

 

통보받은 날로 14일 격리

마지막 날 검사결과 음성

 

-자가격리 통지서

-검사결과지

 

 

동선이 겹치는 등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자가격리

통보는 받지 않음

 

 

검사결과가 음성임이

확인될 때까지

 

검사결과지

 

동거인이

자가격리통보를 받음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음

(확진자 관련없이도)

 

 

 

검사결과가 음성임이

확인될 때까지

 

 

동거인 검사결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