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작성자 *** 등록일 20.08.19 조회수 41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

 

󰊲 적용 기간

 

2020819()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