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2023.9.1.) [교사]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 당할 수 있어요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학부모]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