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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을 반드시 기록·보관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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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5.13 | 조회수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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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신고접수대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학교가 해야 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임 ①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원이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알렸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②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장이 지체없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③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장이 지체없이 학교장 가해학생 긴급조치 제2호 접촉금지 조치를 이행했는 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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