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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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13 조회수 431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교원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거나 민사 소송, 형사고소(고발)등을 당한 경우,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문의처 : 전북교육인권센터 063-237-0345)

③ 학교장 및 교원이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또는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