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관리 대상 학생의 강제 전학(심의위원회 조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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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10 조회수 623

네. 강제 전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전출교에서 재취학 및 전출 처리

- 전입교에서 전입 후, 정원외 학적 관리를 다시 등록하면 됨 

※ 전입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취학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