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교육환경 전환으로 전학을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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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02 조회수 1309

대상 :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학생

근거 : 2025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교육환경 전환 전학 절차]

①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장 의견서 작성

② 교육환경 대상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재적교 관할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학 요청

③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평준화 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부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정원 외로 배정

 

[교육환경 대상자 입증 서류]

①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② 학교장 의견서 1부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처분 서류 1부

④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⑥ 학부모 사유서 1부

⑦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