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경우, 소속학교 및 지역으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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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02 조회수 461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5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