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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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01 조회수 405

① 행정심판(소송)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된 후, 치가 변경된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불필요

② 행정심판(소송)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되었으나,  조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필요

③ 행정심판(소송)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가 취소된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불필요

※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변경 조치 이행 및 생활기록부 기재(정정 및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하여야 함(조치결정 통보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