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 제기 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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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01 조회수 290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조치 이행이 정지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