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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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01 조회수 392

학교장이 내린 퇴학 조치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 대상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한 재심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