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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교육지원청(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법원)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