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측 의견을 청취하나요? |
좋아요:0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335 |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청취 내용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 등 ※ 피해학생(보호자)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했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