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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은 변경된 조치에 따라 조치결정 통보서를 수정하여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변경된 가해학생 조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일자는 그대로 두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