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학교 및 피해학생측에게 청구 사실이 통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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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433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측에게 행정심판 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