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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측에게 행정심판 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