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전담기구 삭제 심의 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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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292

전담기구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졸업 예정학생(졸업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은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없음)

② 동일학교급 내에서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자

③ 조치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의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 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