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가해학생이 1호~3호 조치를 받고 조치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경우 |
좋아요:0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227 |
|
조치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경우, 이행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유보됩니다. - 단, 행정심판 결과 기각된 경우,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남은 조치이행 기간을 기각 결정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여 남은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함 ※ 조치이행 기간 만료 후에 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