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1호~3호 조치를 받고 조치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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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227

조치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경우, 이행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유보됩니다.

- 단, 행정심판 결과 기각된 경우,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남은 조치이행 기간을 기각 결정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여 남은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함

※ 조치이행 기간 만료 후에 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