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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이 정지된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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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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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이 정지(휴학, 유예 등)된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 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학적을 재반영함 - 이전학년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함 ※ 학적이 정지된 학생이 복교한 경우, 학적 정지기간 동안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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