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이 정지된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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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220

학적이 정지(휴학, 유예 등)된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 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학적을 재반영함

- 이전학년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함

※ 학적이 정지된 학생이 복교한 경우, 학적 정지기간 동안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