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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유보된 조치를 소급해서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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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195 | ||||||||||||||||||
동일학교급(초등학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에서 다른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기재 유보된 1호, 2호, 3호 조치를 소급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모두 입력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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