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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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178

학교는 가해학생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우선 기재하고 행정심판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기재일자 

  그대로 두고 변경된 조치만 정정함

※ 기재일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조치결정통보서에 기재된 조치결정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