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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부과합니다.
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