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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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6 조회수 223

교육장이 부과합니다.

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