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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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6 조회수 389

가해학생 보호자가 3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에 미이수 명단을 보고해야 합니다.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온라인 원격연수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 온라인: www.parents.go.kr (온라인 원격연수 시청 후, 교육 이수증 발급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