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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2~4호·6~8호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최대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 추가되는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미기재